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③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기관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며, 행정권 행사에 대한 최후의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한, 대통령은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역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집행한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3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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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 ② 국무총리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③ 국무총리는 단지 대통령의 첫째 가는 보좌기관으로서 행정에 관하여 독자…… ④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