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 내지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전과자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②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에 비추어 볼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은 비례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화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의 대상자는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이라고 보아야 하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일반 응시자와의 차별의 효과가 지나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④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례원칙에 따른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⑤
선거구를 획정할 때 선거구 간의 인구편차의 허용한계는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공히 상하 50% 편차(이 경우 최대선거구 인구수와 최소선거구 인구수의 비율은 3:1)를 기준으로 한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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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의“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②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③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④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