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유로이 투표할 수 있으므로 당론을 위반하는 정치활동에 대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도 허용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사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이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③
국회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 중에는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폐회 중에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④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을 겸직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겸직할 수 있다.
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 중에는 그 형을 집행할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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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②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형…… ④ 국회의원은 대통령,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위원…… ⑤ 국회의원이 불구속으로 기소되어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회의 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