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심판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
②
전원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인용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으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그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 또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회 변호사시험 · 문 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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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며,…… ③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 ④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 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