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전에 상 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의 사무를 처리함으로써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재판 외 화해 가 성립된 경우, 소제기에 의하지 아니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보수의 약정을 한 바 없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는 의뢰인에게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정당사자가 선정자로부터 별도의 수권 없이 변호사인 소 송대리인과 보수에 관한 약정을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보수약정의 효력은 선정자에 대하여도 미친다.
③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개시 여부나 변호인 선임서, 위임장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한 지급일에 착 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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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 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3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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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사사건의 소송사무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제기 전에 상 대방에게 채무…… ③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정하고 지급일을 약 정하였다면,…… ④ 변호사의 보수청구권은 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으로 3년 간 행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