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선고유예 판결의 확정으로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 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하 였다.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및 협회장 乙을 상대로 변호사등록 거부사유가 없음에도 위법하게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 사등록이 2개월간 지연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 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
①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甲에게 법정등록거부사유가 없으면 대 한변호사협회는 등록신청을 즉시 수리하여 변호사등록을 마 칠 의무가 있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법인이고, 협회장인 乙은 국가로부터 위 탁받은 공행정사무인 ‘변호사등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에 해당한다.
③
甲의 변호사등록이 위법하게 지연되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는 甲이 그로 인하여 얻지 못한 수입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