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서 수사절차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등에 관한 내용까지 상담을 하는 것은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과정에 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 사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변리사는 변리사회에 가입하 여야 한다.
③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 실상 법인회생 등 사건처리를 주도하며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과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하는 것은 변호사만이 취급할 수 있는 법인회생 등 비 송사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법무사의 직무범 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의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 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 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손해 사정사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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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노무사가 의뢰인에게 노동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을 넘어 서 수사절차에…… ② 변호사가 변리사로서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리 사 등록을 하…… ③ 법무사가 단순히 서류의 작성대행 내지 제출대행을 넘어 사 실상 법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