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5.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소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사 기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甲은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 정에서 B가 제1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 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로 허위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도 적극적으로 B로 하여금 그 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