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제7회 변호사시험 · 2018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소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B의 사 기사건을 수임하였다. 그런데 甲은 B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 정에서 B가 제1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A로부터 상당한 금전적 대 가를 받기로 하고 자신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 로 허위 자백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甲이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도 적극적으로 B로 하여금 그 자백을 유지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甲의 변론활동은 정당한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당하다. 甲은 A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당하다. 甲은 A와 B의 합의사실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甲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가 진범임을 밝혀야 할 적극적인 진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정당하지 않다. 甲이 대변하여야 할 B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당한 이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7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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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당하다. 甲은 A에 대하여 성실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② 정당하다. 甲은 A와 B의 합의사실에 대하여 그 비밀을 유지 할 의무…… ③ 정당하지 않다. 甲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가 진범임을 밝혀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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