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4.
변호사 甲은 의뢰인 A로부터 착수금을 받고 대여금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소송 진행 중 A는 대여사실 입증을 위해 허위의 증 언을 할 B를 증인으로 내세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甲 은 이를 거절하고 사임하였다. 이후 A는 B를 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소송을 진행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그러자 A는 甲에게 중도사임을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甲은 A의 귀책 사유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이유로 착수금의 반환을 거절하였다. 이에 A는 甲을 상 대로 착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에서 甲은 B의 위증과 관련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