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0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10.
A는 사기죄로 구속된 후 친구인 B에게 변호사 면담을 할 수 있 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의 요청을 받고 다음날 구치소로 접 견 온 변호사 甲과 면담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선임계약을 체 결하였다. A는 甲에게 착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별도 로 A가 석방되는 것을 조건으로 성공보수 500만 원을 지급하기 로 약정하였다. 제1심 소송의 진행 중 A는 보석보증금 500만 원 을 납입한 후 보석으로 석방되고 그 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 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 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 로 위축된 상태에서 변호사 甲과 체결한 선임계약으로서 계 약 내용 형성의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A가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 라 친구인 B가 A로부터 부탁을 받아 변호사 甲과 변호인선 임계약을 체결하고 B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를 법원에 제출하 였다면, 변호사 甲은 형사소송절차에서 A의 변호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다.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형사사건의 변호인선임계약에서는 약정을 체결한 시기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무효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성공보수채권과 A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석보증 금을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10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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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선임계약은 효력이 없다. 의뢰인이 구속되어 심리적으 로 위축된…… ③ A와 변호사 甲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은 부적절하다. …… ④ 변호사 甲은 A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전의 약정 없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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