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5회 변호사시험 · 2016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수임 당시 의뢰인 은 甲에게 “피고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은행에 많은 예금이 있고 내가 그 계좌번호를 아는데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 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니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다. 변호사 甲은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제1심 재판의 변론종결일 무렵 패색이 짙어지자 위 예금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하였 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 송의 수임계약서에 위임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본안소송 의 제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 甲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 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참가·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 제의 영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위임계약의 내용이 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위임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 해지기 때문에 보전처분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어 떤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권리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변호사에게 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해야 할 정황이 있고 그것이 매우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면, 본안소송을 수임 한 변호사는 그러한 방안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가 은행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에 관하여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경고하지 않았으므 로 변호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윤리 1책형
제5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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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민사소송법 제90조 제1항은 “소송대 리인은 위…… ②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위임의 범위는 위임계약에 의하여 정 해지기 때문…… ④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피고가 은행예금을 인출할 가능성에 관하여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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