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변호사 甲은 손해배상청구사건을 수임하였다. 수임 당시 의뢰인 은 甲에게 “피고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은행에 많은 예금이 있고 내가 그 계좌번호를 아는데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하 는 것은 문제없을 것이다. 다만, 자녀들이 모두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만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니 빠른 시간 내에 판결을 받아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하고 관련된 모든 서류를 제공하였다. 변호사 甲은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제1심 재판의 변론종결일 무렵 패색이 짙어지자 위 예금계좌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후 미국으로 영구 출국하였 고, 이로 인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손해배상청구소 송의 수임계약서에 위임의 범위는 ‘손해배상금 청구의 본안소송 의 제기’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변호사 甲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유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