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1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11.
A는 법무법인 L의 구성원 변호사인 甲에게 이혼청구소송을 의뢰 하여 법무법인 L이 A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B를 상대로 이혼청구 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진행 중 甲은 법무법인 L을 퇴사하여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 서 甲은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하고 B로부터 위 사건을 수임 하여 B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 약을 해지한 경우라도 甲은 제1심 진행 중에는 A로부터 사 건을 수임할 수 없다.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1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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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법무법인 L을 퇴사한 후에는 진행 중인 제1심 재판에 서 甲은…… ② A가 법무법인 L과의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법무법인 L은 A에…… ③ 제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는 법무법인 L이 B의 소송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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