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9번

제3회 변호사시험 · 2014법조윤리 선택형
문 9.
변호사 甲은 A로부터 X토지에 대한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 소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성공보수로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 받기로 약정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두 었다. 甲은 위 소송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A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X토지의 20% 지분을 甲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다. 그후 甲은 다시 A로부터 B를 상대로 한 X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 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을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승소금액의 20%로 약정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A의 요청으로 甲은 수임료 대신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20%를 양수하였다. 아래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 지하는 계쟁권리의 양수에 해당된다.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 리의 양수에 해당되면 위 약정은 무효가 된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한 행위는 계 쟁권리의 양수가 아니다.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 정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는 당사자 간의 적법한 의 사에 기한 계약이므로 A가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음을 주 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감액될 수 없다. 법조윤리 1책형
제3회 변호사시험 · 문 9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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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변호사법에서 금 지하는 계…… ② 甲이 X토지의 20% 지분을 넘겨받기로 약정한 것이 계쟁권 리의 양수…… ④ 甲이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채권 중 20%를 양수하기로 한 약 정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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