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3.
의뢰인 A는 변호사 甲에게 민사소송을 위임하면서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위임계약서에는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를 취하하는 경우 전부 승소한 것으로 보고 성공보수금을 지 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다. 또 한 변호사 甲과 의뢰인 A는 위 위임계약서의 특약조항란에 의뢰 인이 위임계약을 위반하거나 중도 해지, 해제 등을 한 경우 전 체에 대하여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소송비용,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그 후 의뢰인 A는 변호사 甲과 상의 없이 상대방과 소송 외에서 화해하고 소를 임 의로 취하하였고, 변호사 甲과의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였 다. 이에 변호사 甲은 위 위임계약서에 근거하여 의뢰인 A에게 소송비용 및 성공보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위 사안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