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 변호사협회의 장은 해당 변호사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있는 자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동거인이다.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혐의자 및 징계개시 신청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 하면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 위원회의 징계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④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검찰총장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장관에게 업무정지명령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위 신청을 받으면 직권으로 업무정지명 령을 해제하거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를 심의하도 록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해제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제2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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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한 변호사협회의 장은…… ② 수임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의 신청을 청원할 수…… ③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징계 혐의자 및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