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1.
乙은 변호사로서 작년 한 해 민사사건 20건, 형사사건 5건을 수임하였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2건은 위임장을 받아두었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사사건 2건의 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해 두지 않았다. 乙은 이들 4건의 사건의 수임액을 1/3로 줄여 수임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임장부에 기초해서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乙은 이 문제를 선배 변호사인 甲에게 문의하였는데, 이때 선배 변호사인 甲은 乙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