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31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31.
乙은 변호사로서 작년 한 해 민사사건 20건, 형사사건 5건을 수임하였다. 이 가운데 형사사건 2건은 위임장을 받아두었지만,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사사건 2건의 수임액을 수임장부에 기재해 두지 않았다. 乙은 이들 4건의 사건의 수임액을 1/3로 줄여 수임장부에 기재하고 그 수임장부에 기초해서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乙은 이 문제를 선배 변호사인 甲에게 문의하였는데, 이때 선배 변호사인 甲은 乙에게 어떻게 조언해야 하는가?
수임장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수임액 기재는 재량이기 때문에,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도 된다고 조언한다.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고 수임액 기재도 필수 기재 사항이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법령상 제재는 없지만, 직업적 양심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31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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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임장부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장부가 아니므로, 수임액을 줄여서…… ② 변호사법상 수임장부를 작성·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수임액 기재는 재량…… ④ 법령상 제재는 없지만, 직업적 양심에 따라 기재하여야 하므로, 수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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