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甲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지정을 받아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 활동을 수행하여 왔는데 A의 가족은 甲이 매우 열심히 변호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감동하여 수고비를 주려고 하였으나 甲은 수령을 거절하였다.
②
변호사 甲은 의뢰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의 변호를 수락하고 사건 수임약정서를 작성하는 것만 남겨둔 상태였으나 후에 의뢰인 A가 사기적인 수법으로 다단계판매를 하여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A의 업무상과실치사사건이 이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A에 대한 비판적인 사회여론의 불똥이 자신에게도 튈 것을 우려하여 위 업무상과실치사사건에서의 A의 변호를 단념하고 일방적으로 사건수임 거절의사를 A에게 통보하였다.
③
변호사 甲은 민사소송의 재판 중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 乙이 증인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증인을 윽박지르고 유도신문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甲은 언성을 높이고 강하게 항의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재판장이 甲에게 주의를 주고 다시 한번 더 강하게 항의하면 퇴정을 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였고 그 후 甲은 재판장의 경고를 받아들여 증인신문에 임하였다.
④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유의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원고에게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 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甲은 원고에게 만일 해당 문서를 갖고 있다면 제출하여야 하지만, 없다면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하였고, 원고는 위 조언을 불리하면 제출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2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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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 甲은 법원의 국선변호인지정을 받아 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 활…… ③ 변호사 甲은 민사소송의 재판 중 상대방 대리인인 변호사 乙이 증인신문…… ④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보유의 문서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