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7.
토지경계의 확정 및 향후 처리를 둘러싸고 A와 B 사이에서 벌어진 소송에서 변호사 甲은 A를 대리하고 있고 변호사 乙은 B를 대리하고 있다. 甲이 볼 때 A의 건축물의 일부가 B의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A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면 적어도 3년만이라도 임대하여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甲은 이 사실을 乙에게 통보하고 화해제의를 하였지만 아무런 대답을 얻지 못했다. 이에 甲은 乙이 화해제의의 사실을 B에게 통보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들어서 B에게 이메일로 자신의 화해제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乙은 甲에게 항의하였다. 항의는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