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 선택형 15번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2010법조윤리 선택형
문 15.
종전 의뢰인이었던 A의 소개로 찾아온 B에게 변호사 甲의 사무실 직원인 乙이 변호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C를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 및 소장을 작성해 주었다. 후에 C가 甲을 찾아와 자신을 변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甲은 C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사무실 직원의 행위는 변호사의 행위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수임할 수 있다.
乙이 대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 및 소장을 써 주었다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위 직원의 행위는 법적 책임의 측면에서 사용자인 변호사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수임할 수 없다.
乙이 고소장을 써준 후에 甲에게 보고를 했다면 수임할 수 없고, 보고하지 않았다면 수임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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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무실 직원의 행위는 변호사의 행위와 구분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② 乙이 대가를 받지 않고 고소장 및 소장을 써 주었다면 사건을 수임할…… ④ 乙이 고소장을 써준 후에 甲에게 보고를 했다면 수임할 수 없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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