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구성원 아닌 소속 변호사이다. 형사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A가 찾아와 법무법인에 낼 수임료가 없다고 하면서 그 수임액의 절반만 낼테니 자신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수임해 달라고 부탁한다. 甲은 법무법인 아닌 개인 이름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가?
①
수임할 수 있다. 甲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②
수임할 수 있다. 甲이 법무법인 소속이기는 하지만, 자기의 계산으로 사건을 수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수임할 수 없다. 甲은 법무법인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④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수임할 수 있다.
예비시험 변호사시험 · 문 17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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