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문〉
비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의 정관에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경우”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 甲은 지난 주말 몇몇 친한 이사들과 골프장에서 앞으로 있을 회사의 증자계획에 대하여 골프를 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골프장에서 돌아온 대표이사 甲은 골프장에서 자신의 말을 들은 이사들에게 이번 증자시 우선적으로 주식을 배정하기로 생각하고, 다음날 출근 후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골프장에 있었던 3명의 이사에게 3만주씩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비서실에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비서실에서는 오전에 이사들에게 전화통화하여 이사회 소집을 통지하였고, 오후 6시에 이사회를 소집하기로 하였다. 소집통지를 위한 연락시 이사 중 한 명은 해외에 체류 중이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 없었다. 이사회에는 총 7명의 이사 중 X와 골프장에 있었던 다른 3명의 이사 등 총 4명이 출석하였으며, 4명 전원의 찬성으로 제3자 배정을 승인하였다.
대표이사 甲의 행위는 상법상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대표이사 甲이 추진하는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 및 이사의 책임과 관련하여 주주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