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문〉
※ 다음은 제1문의 1, 2, 3에 관한 것이다
아래는 원고 甲이 피고 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의 소장이다. 정식의 소장이 아니므로 소장의 형식을 문제 삼지는 않는다(제1문의 1, 2, 3은 상호 독립적이며 계쟁부동산은 편의상 별지목록기재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으로 표시한다)
소 장
원고 甲
주소 :
피고 丙
주소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는 평생 동안 농사를 지어 마련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경작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울로 간 외아들 甲2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 줄 것을 애원하였으나 원고는 일언지하에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외 甲2는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과 인감도장을 절취하여 그 길로 사채업자인 소외 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매매대금 1억 원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뒤에 이 사실을 안 원고가 확인해 보니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가 원고로부터 소외 乙로, 다시 乙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전 경료된 것을 확인했습니다[중략]
1. (귀하가 이 사건의 재판장이라고 가정한다) 변론과정에서 피고는 소외 甲2의 대리행위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소외 甲2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었다고만 주장하였다. 재판장인 귀하는 원고와 피고 중 누구에게 소외 甲2의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을 하라고 석명할 것인지 논하고 아울러 재판장인 귀하가 소외 甲2의 대리권이 없었다는 심증을 얻게 되었다면 피고의 대리권 주장 안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라.
2. 원고는 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선고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충격으로 졸도하여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가 퇴원 후 집에 돌아와 보니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정본이 송달되어 있었다.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던 소외 A가 이를 수령한 것이다. 소외 A는 자신도 중요한 서류인 것 같아 수령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우체국 집배원이 서명을 받더니 그냥 우편물을 놓고 갔다는 것이다. 원고가 대법원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 이미 3주 전에 판결문 정본이 자신에게 송달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귀하가 원고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라고 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논하라.
3. 원고는 항소심에서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병이 악화되어 사망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아들 甲2는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원고가 진행하던 소송을 수계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인도하라는 청구를 병합하였다. 피고는 본인이 소송을 수행해 왔으나 甲2가 소송을 수계하고 부동산 인도청구를 병합하자 불안을 느낀 나머지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한다. 피고는 여러 변호사로부터 정식의 의견서를 받은 후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어 한다. 귀하가 피고로부터 의견서를 의뢰받은 변호사라고 가정하고 의견서를 작성하시오.(정해진 양식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