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문〉
만화가 갑은 새로운 만화 작품에 대한 출판계획을 세우고, 두 개의 작품으로 만화 1과 만화 2를 각 제작하였다.
1. 만화 1은, 갑이 만화스토리 작가인 을과 같이 작업을 하였는데, (i) 을이 만화책의 각 장면을 컷으로 독자적으로 구분한 형식에 인물의 위치, 배경 및 지문을 나타내는 말풍선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창작하여 배치하는 이른바 ‘콘티 형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여 이를 갑에게 제공하고, (ii) 을이 제공한 콘티에 갑이 독창적으로 만화의 캐릭터와 장면들을 직접 그려 넣는 방식으로 전체 작품을 완성하였다.
(1) 만화 1이 누구의 저작물인지를 구체적인 요건을 토대로 설명하시오.(단, 갑과 을 사이에는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묵시적,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전제함)(20점)
(2) 갑이 을과 협의하지 않고 출판사 정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을 출판하였고, 출판된 만화 1의 표지에는 갑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을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단, 갑과 을 사이에는 저작권에 대한 어떠한 묵시적, 명시적 합의는 없었다고 전제함)(15점)
(3) 갑은 만화스토리를 을에게 의뢰하면서 ‘저작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본 만화스토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갑에게 귀속하고 을은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화 1이 완성된 후 갑은 을과 협의하지 않고 출판사 정과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만화 1을 출판하였고, 출판된 만화 1의 표지에는 갑만이 저작권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할 경우, 을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대한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가?(15점)
2. 만화 2는, 소설가 병의 소설 A를 원작으로 한 것이었는데, 갑은 만화 2에서 소설 A의 스토리와 등장인물 등 원작의 내용을 그대로 살리면서 등장인물들을 독특한 만화 캐릭터로 표현하였다.
(1) 만화 2는 소설 A와의 관계에서 저작권법상 어떠한 종류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요건을 토대로 설명하시오.(15점)
(2) 갑이 병으로부터 만화 제작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 아래 갑의 각 행위에 대하여 병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15점)
(가) 갑이 만화 2를 제작한 경우
(나) 갑이 포털사이트 내의 자신의 블로그에 만화 2를 게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