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예비1회 변호사시험 · 2010민사법 선택형
문 42.
դ A주식회사는 우선주식을 발행하려고 한다. A주식회사의 정관에는“우선주식은 1만주까지 발행할 수 있다. 이익배당 우선주의 최저배당율은 3%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아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관에 배당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 당해 우선주는 무의결권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관에서 우선주를 무의결권 주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우선주라도 의결권 있는 우선주로 발행할 수 있다.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당시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현재 1만주라고 하면, 무의결권 우선주는 2500주를 초과하여 발행해서는 안 된다.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A주식회사가 그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적 배당을 하지 못할 경우, 우선적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다음 주주총회부터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 우선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주총회 결의시 그 무의결권 우선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에는 산입하지 않지만,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산입하여야 한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42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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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에 배당우선주에는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된 경우, 당해 우선주는 무…… ② 정관에서 우선주를 무의결권 주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③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당시 A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현재 1만주라고…… ④ 무의결권 우선주를 발행한다면, A주식회사가 그 우선주에 대하여 우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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