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오랜 지병인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의 상속인으로 처인 乙, 기혼의 자녀인 丙, 미혼의 자녀인 丁이 있었다. 이와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丙이 乙과 丁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甲 소유이던 부동산 전체를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전부 말소되어야 한다.
②
乙, 丙, 丁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한정승인의 효력은 적법한 한정승인 신고서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접수함으로써 생긴다.
④
乙, 丙, 丁이 공동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곧바로 甲 소유의 적극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한다.
⑤
甲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戊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丙이 단독으로 戊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전체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예비1회 변호사시험 · 문 30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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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丙이 乙과 丁 명의의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甲 소유이…… ② 乙, 丙, 丁은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공동으로…… ③ 한정승인의 효력은 적법한 한정승인 신고서를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접…… ④ 乙, 丙, 丁이 공동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곧바로 甲 소유의 적극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