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배서를 하였다면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피배서인 전원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는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거절한다는 취지의 지급은행의 부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지급거절의 사실이 어음면에 명백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적법한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어음에 한 배서도 그것이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으로서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경과 전이기만 하면 이는 기한 후 배서가 아닌 만기 후 배서로서 만기 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환어음의 배서인은 자기의 배서 이후에 새로 하는 배서를 금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적인 피배서인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음을 제3자에게 배서·양도한 후 환배서에 의하여 이를 다시 취득하여 소지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발행인으로부터 여전히 위 항변의 대항을 받는다.
⑤
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그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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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어음의 배서인이 인수와 지급을 모두 담보하지 않는다는 뜻을 기재한…… ② 만기에 지급제시된 어음에 “교환필”이라는 스탬프가 압날되고 피사취 또…… ④ 약속어음 발행인으로부터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당해 어…… ⑤ 어음채무자는 입질배서의 배서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관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