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과 가액을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수 있다.
②
이혼소송의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종료된다.
③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원인 중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1호 내지 제5호 사유의 존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여야 하고, 법원이 이혼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누락이 있다.
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절차를 수계할 수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44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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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 ② 이혼소송의 소송계속 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소송은 종료된…… ④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미성년…… 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제1심 소송계속 중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