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한 후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소송계속 중 정신적 손해는 물론이고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를 확장할 수 있다.
②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물론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도 상소의 이익이 있다.
③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심에서 그중 일부 청구에 대한 불복신청을 철회하였더라도, 항소 그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로 불복한 범위에 한한다.
⑤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상환이행판결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금전채권의 액수를 더 큰 금액으로 변경하여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43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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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고 정신…… ②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③ 병합된 수 개의 청구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 항소심에서 그중 일부 청구…… ⑤ 건물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