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 중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조합체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조합재산임을 전제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③
법원은 이혼하는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와 합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직접 그 재산의 분할을 명할 수는 없으나, 그 재산에 대한 합유지분의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합유등기 대신 각 조합원 명의로 각 지분에 관한 공유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부동산의 매수인이 조합체라는 사실을 매도인이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부동산은 합유재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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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도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합유등기가 마쳐지기 전까지는 조합체는 물론 제3자에 대해서도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6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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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합유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명의신탁 해지를…… ②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조합원 중 특정인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④ 조합체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합유등기 대신 각 조합원 명의로 각 지…… ⑤ 조합원 중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그 부동산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