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이와 별개로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②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여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보증인이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는 보증계약의 종료 시점과 관계 없이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된다.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제14회 변호사시험 · 문 15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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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 ②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③ 여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신원보증인이 피보증인의 손해배상채무를…… ⑤ 주채권과 분리하여 보증채권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