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 화해조서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②
화해조서에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는 실효조항을 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면 화해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조정조항은 당연무효이다.
④
수소법원의 공유물분할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관한 현물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여 그 합의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면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의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6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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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소전 화해조서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설…… ② 화해조서에 “이 사건 화해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의 이의제기…… ③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각 취소한다.…… ⑤ 소송에서 다투어지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