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한 경우에 그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경우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소로 그 확인을 구하였다면, 피고가 그 후에 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여 본소가 부적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⑤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친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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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 ③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어 본…… ④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 ⑤ 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