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 丙을 대위하여 보험자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丙을 대위하여 자신의 손해 부분에 관하여 위 A회사를 상대로 별도로 제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전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후소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전소의 소송계속 중 후소가 제기되더라도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중복된 소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진행된 소송절차에서 성립된 화해는 당연무효이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58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선지별 해설 · 관련 판례 · 현행 법령 반영 근거를 앱에서 볼 수 있습니다.
① 동일한 교통사고 피해자 甲, 乙 중 甲이 그 가해자인 피보험자 丙을…… ② 채권자대위소송(전소)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 ③ 채권자 甲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다른 채권자 乙이 동일한…… ④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