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아버지 乙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乙의 위임 없이 乙을 피보험자로 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해당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에도 甲은 보험계약 당시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화재 발생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 A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A회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된다.
③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④
만약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甲의 고지의무 위반과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A회사는 甲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A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4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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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甲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乙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A…… ②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③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의무의 대…… ⑤ 甲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화재 발생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