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
대부업을 하는 甲은 乙에게 아래 표와 같이 세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대여하였다. 대여일 원금 이자 원금 변제기 2020. 1.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20. 12. 31. 2021. 1.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21. 12. 31. 2022. 7. 1. 1억 원 월 1% (매월 말일 지급) 2023. 6. 30. 乙이 위 채무의 변제를 전혀 하지 않아 甲은 2026. 1. 12. 위 각 대여금의 원금 및 이에 대한 2025. 12. 31.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乙이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甲이 소송에서 최대로 인용받을 수 있는 청구 금액은 얼마인가? (단, 발생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고, 기간의 말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