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만을 의미하고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④
물상보증인이 그 피담보채무의 부존재 또는 소멸을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채권자 겸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고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여 승소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응소행위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확정적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제13회 변호사시험 · 문 1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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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본래의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더라도…… ②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③ 후순위담보권자는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