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에게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이 있는 경우 그 이사 등의 임기는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당연히 정지되고 그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된다.
③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의 결의에 따라 피대행자의 후임자가 새로 선출되었더라도 위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총회에서 선임된 위 후임자는 그 선임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권을 가지지 못한다.
④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없다.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그 후 무효인 계약이 가처분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는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65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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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합원…… ③ 가처분재판에 의하여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대표자의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④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를 위한 가처분에서 주식회사에는 피신청인의 적격이……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