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 변동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 기판력은 동일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후소)에 미치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그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되는 점유의 권원은 주요사실에 해당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67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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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그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없었…… ②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③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④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전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