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기부채납 약정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인의 영업을 위하여 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기부채납 약정에 근거한 채권에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②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도 포함된다.
④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채권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한다.
⑤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그것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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