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민법」 제760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제재하고 계약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정한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④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⑤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고, 이와 같이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이를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35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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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 ②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③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을…… ④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