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9.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甲과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써 X 토지를 인도받았고, 이후 丙에게 다시 이를 매도하고 인도해주었더라도, 丙이 X 토지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ㄴ. 乙의 채권자인 丁이 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는데 乙이 甲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은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乙의 청구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
ㄷ.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ㄹ. 乙이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戊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乙이 X 토지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