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③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해당 부관을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매매계약은 그 일자에 자동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2회 변호사시험 · 문 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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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 ②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 ④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일반적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두는 것인 점에 비…… ⑤ 매매계약 당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그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