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참가적 효력이 생긴다.
②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으로서 보조참가인이 피참가인과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여 미친다.
③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참가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가 없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56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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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조참가인이 피고를 보조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소송에서 패소…… ② 전소 확정판결의 참가적 효력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 ③ 보조참가인이 당해 소송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면 그와 동시에 보조…… ⑤ 참가적 효력은 피참가인의 상대방과 보조참가인 사이에서는 발생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