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대한 특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지만,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⑤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한 부분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하여 조합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합자조합에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을 받은 금액은 변제책임을 정할 때에 변제책임의 한도액에 더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48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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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지만, 재무제표의 승인에…… ③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 ④ 유한회사에서 이익배당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 ⑤ 합자조합에서 유한책임조합원은 조합계약에서 정한 출자가액에서 이미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