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4.
甲은 2024. 5. 6. 乙로부터 2억 원을 이자 월 1.5%, 변제기 2025. 10. 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이하 ‘A차용금’이라 함). 甲은 2023. 12. 6.에도 乙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4. 11. 5.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이하 ‘B차용금’이라 함), 당시 丙이 B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甲은 2024. 6. 5. 乙에게 B차용금에 대한 그 때까지의 이자 900만 원과 원금 중 5,00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5,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乙은 이에 동의하며 수령하였다. 甲은 2026. 1. 5. 乙에게 2억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는데, 이 변제의 충당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지정은 없었다. 위 2억 원은 A차용금과 B차용금에 얼마씩 충당되는가? (모든 계약은 유효함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차용금 B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