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배우자 B와의 사이에 자녀 C, D를 두었는데, 적극재산 없이 차용금 채무 6억 3,000만 원을 남긴 채 2026. 10. 17. 사망하였다. C에게는 자녀 E가, D에게는 자녀 F와 G가 있었는데, C와 D가 모두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A가 남긴 채무는 누구에게 얼마씩 귀속되는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B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귀속된다.
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된다.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9,000만 원, G에게 9,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 1억 4,000만 원, G에게 1억 4,000만 원으로 분할되어 귀속된다.
제11회 변호사시험 · 문 33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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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B, E, F, G에게 6억 3,000만 원 전액이 불가분채무로 귀속…… ③ B, E, F, G에게 각 1억 5,750만 원씩 분할되어 귀속된다.… ④ B에게 2억 7,000만 원, E에게 1억 8,000만 원, F에게…… ⑤ B에게 2억 1,000만 원, E에게 1억 4,000만 원, F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