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한 이사들을 상대로 하는 주주대표소송에 회사가 참가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하는 자는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이다.
③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각하 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소송참가는 공동소송참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된 소 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들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주는 원고적격을 상실하여 그가 제기한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게 되고, 이는 함께 대표소송을 제기한 다른 원고들이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9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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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인 주주는 그 소송에 관한 승소확정판결의 집행채권자…… ③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를 상대로…… ④ 주주의 대표소송과 관련하여 「상법」 제40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 ⑤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들 중 일부가 주식을 처분하는 등의 사유로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