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에 관한 확인의 소’와 ‘명의개서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그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해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주주가 자신이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자인데 위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해 타인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을 구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고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때에는, 그 주식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주주명부에 등재된 형식상 주주명의인이 실질적인 주주의 주주권을 다투는 경우에 실질적인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명의인을 상대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68
정답 ③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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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양수한 자는 주권을 제시하여 양수사실을…… ② 무효인 주식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명의개서절차가 이행되었더라도,…… ④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가 회사 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⑤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