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로부터 그 자본금 전입에 따른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④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결의가 있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⑤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52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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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②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 ③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을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 ④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