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월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할 날,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의 가액과 채무액 기타 합병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합병을 한 날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는 외에 합병결의무효확인청구만을 독립된 소로서 구할 수 없다.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회 변호사시험 · 문 46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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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규모합병의 경우 합병에 반대하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 ③ 이사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경과, 합병을 한 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 ④ 회사의 합병에 있어서 합병등기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⑤ 소규모합병의 경우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